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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특징

조합원 곁의 든든한 파트너 / KSA Hull-P&I / Best Partner, Risk Manager, One Family
공제사업의 특징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공제사업의 특징

  • 1.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국문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자의 알권리 보장 -ITC약관의 경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영문약관 사용
  • 2.지속적인 담보 개선을 통한 차별화 된 상품 운영
    • 선박공제 ITC 약관 대비 폭넓은 보상한도 제공
    • 선원공제 특별비용(인명구조비 유해수색비 실업수당 교체자파견비용 등)기본담보
    • P&I특약을 통하여 계약분쟁비용(FD&D)및 특수작업선 담보 가능
  • 3.다양한 할인제도를 통한 저렴한 요율 제공 -공제료 일시납부 시 추가 할인
  • 4.전국 11개 본지부를 통해 계약자별 맞춤 서비스 제공 -부산, 인천, 여수, 제주 등 전국 주요 항만 지역에 지부 운영
  • 5.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CLAIM SERVICE -국내 다양한 손해사정업체 및 법무법인, 전세계 약 140개국 클레임 네트워크 보유
  • 6.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른 비영리 운영
    • 사업 잉여금 전액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으로 충분한 지급능력 확보
    • 조합원사 사업운영자금 대부 및 해운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 7.다양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 운영 -선원 및 선원자녀 장학제도 운영, 장기근속선원 및 안전관리 우수선박 포상 등
공제사업 소개-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공제사업소개

종류 가입주체(계약자) 담보내용
선박공제 선주(선체용선자)관리자 공제가입선박과 관련한 해양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공제계약자의 손해 또는 책임 보상
선원공제 선주(선체용선자) 공제가입선박의 선원 재해에 대하여 선원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에 의한 계약자의 보상책임과 특약에 의한 배상책임을 보상
선주배상책임공제(P&I) 선주(선체용선자) 공제가입선박의 운항과 관련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 보상
여객공제 선주(선체용선자) 공제가입 선박에 탑승한 여객의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공제계약자의 책임 및 비용 보상
수상레저공제 수상레저사업자 및 기구소유자, 마리나선박대여업 등록자 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마리나선박대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공제계약자의 손해, 책임 및 비용을 보상
선박건조공제 선박건조자 공제가입선박의 건조에서부터 진수·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에 따르는 건조중인 선박의 제반 육상 및 해상위험을 담보
항만운영자공제 항만시설운영자 항만운영자가 항만을 운영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부담하게 될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을 담보
종합배상책임공제 선주(선체용선자) *특별약관별 가입대상 상이 - 중대재해처리지원 특별약관 : 조합원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보상
-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항로표지 설치·관리 선박의 운항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 승선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상품별 장점-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상품별 장점

선박공제
  • ITC(1/10/83)대비 넓은 보상 범위 제공
    • (TLO)충돌로 인한 본선의 단독해손 보상
    • (TLO)부선의 접촉으로 인한 단독해손 보상
    • (FPL,ITC)선저처리 비용과 관련한 도장 전 과정을 횟수에 관계없이 보상
  • 잠수작업비용담보 기본 제공
  •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운영
  • 선원공제와 선주배상책임공제 종합 가입 시 소액공공해손비용 담보 기본 적용
선원공제
  • 선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면책금액 미적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1인당 5천만원 한도) 기본 담보 ※사용자배상책임 : 선원의 직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공제 계약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인명구조비, 유해수색비, 이송비, 실업수당, 교체자 파견비용, 이로비용, 송환비용 등 선원에 관한 특별 비용 기본 담보
선주배상책임공제(P&I)
  • 국내 최초로 선주배상책임공제 운영(1998년) 하여 축척된 노하우 보유
  • 고정보험료제(Fixed)채택으로 연간공제료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 없음
  • IG Clubs과 동일한 보상범위 제공
  • 해외 로펌 및 현지 보험사와 MOU를 통한 신속한 클레임 대응
여객공제
  • 1960년부터 여객공제사업을 시작하여 다양한 사고처리 경험 보유
  • 여객 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안전을 위한 공적기능 수행
  • 연속하여 일정 일수(10일)이상 휴항할 경우 휴항일수에 대하여 공제로 100% 환급
수상레저공제
  • 배상책임, 기구손해담보, 상해담보 등 수상레저와 관련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
  • 사업형태별 특화된 별도 요율체계 운영으로 최적의 요율 제공
  • 해양레저 관광시대 대비 마리나업 등록 사업자를 위한 담보 제공
항만운영자공제
  • 항만운영자의 시설손해, 배상책임 등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공제상품으로 담보
  • 자연재해로 인한 항만시설 및 항만장비 손해 기본담보
선박건조공제
  • 선박건조부터 인도까지 건조중인 선박의 손해, 건조자의 배상책임 등을 종합 담보
  • KSA Hull·P&I를 통해 건조공제·선박·P&I 등 해상위험과 관련 One Stop 서비스 제공
종합배상책임공제
  • 조합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특별약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 및 보작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사의 법률방어비용, 형사합의금, 징벌적 배상책임손해 등을 담보

가입절차 안내

가입절차안내 / 01.조합 공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조합원: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해상여객운송사업자 -준조합원: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 등록자, 선박관리업 및 항만운송사업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 02.가입하고자 하는 공제상품 및 담보조건(범위)에 대하여 문의 후 공제료를 안내받고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03.공제료를 납부하고 공제가입신청서에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04.공제증권을 수령합니다.

보상안내

보상안내 / 보상연락처:대표번호 02-6096-2000 해상보험콜센터:1544-1116 / 보상절차:사고발생 통지 및 손해방지의무 이행, 사고접수 및 사고조사 실시,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잓성, 조사내용 확인, 공제금 청구 및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