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는 120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지회조직의 활성화와 단결을 위하여 임대의원활동비 외 조직비를 추가하여 지급하였다.한편 노동조합은 금번 노동조합 예비감사 중 지적사항에 따라 2009.5월부터 2010.4월까지의 활동비 및 조직비 사용 증빙자료를 2010.5.4까지 제출토록 하여 회계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붙임 1. 지회별 활동비 및 조직비 지급내역 2. 활동내역 및 사용내역(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