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는 2010.5.25부터 5.26까지 개최된 2010년도 한국해운조합노동조합 정기대의원대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하기로 하였다.
1. 노동조합 규약 및 제규정
개정사항(2010.5.27)
가. 관련법령 및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청
및 한국해운조합 운영관리실(총무팀)에 통보
나. 홈페이지
자료실의 규약 및 제규정을 변경 게재
다. 조직도 중
운영위원회를 중앙위원회로 변경
라. 기존 군산/보령지회를
군산지회, 보령지회로 하고 마산/거제지회를 마산지회로, 통영지회를 통영/거제지회로
한다.
2. 사업계획 예산
가.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을 근거로 결산자료로 한다.
나. 2010년도
예산편성(안) 중 지회장 활동비를 매월에서 분기4회로 한다.
3. 노조원(여수지회
이병관) 자녀 진료비 모금
가. 여수지회 대의원으로부터
노조원 면담 및 관련자료 제출 후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나.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결정
4. 홈페이지
운영방법 개선: 조합원이 외부에서 접근용이토록 개선(union.haewoon.co.kr)(2010.5.27)
붙임
1. 2010년도 5월26일 노동조합 조직도
2.
2009년도 사업 결산
3. 2010년도
사업 예산
4. 한국해운조합노동조합
규약 및 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