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는 제1회 임시총회 수정결의를 위해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는 임시총회(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1. 안건: 제1회 임시총회 수정결의2.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연기(노사공동 TF운영 및 한국해운조합 이사회 결과에 따라 조치)3. 일시: 2011.2.24-3.24. 부의방법: 서면결의5. 부의결과: 대의원 14명중 11명참석, 11명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