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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4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절차 알림
작성자 박혁 등록일 2011-03-08 조회수 878
내용

□ 선거일 공고 : 2011. 3. 9.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011. 3. 10.
    ○ 활동기간 : 선거공고일 익일부터 선거일후 3일 까지
    ○ 금지 및 권리 : 선거관리위원은 입후보자추천 및 선거운동 참여 금지, 피선거권 제한, 선거권 유지

□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개시 : 2011. 3. 11.

□ 선거인 명부 작성 : 2011. 3. 9.

□ 입후보 등록 : 2011. 3. 11~ 3. 15.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제출
        - 조합원 20인이상 또는 대의원 5명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서 첨부
            ※ 추천서는 fax 제출(제출즉시 원본 파기)
    ○ 입후보 취지 등의 원고를 3,000자 이내로 제출 - 사진, 경력사항 등 생략

□ 입후보 등록 마감 : 2011. 3. 15.

□ 입후보자 심사 및 공고 : 2011. 3. 16.
    ○ 입후보자 자격심사 결과 통보 - 입후보자등록신청접수 후 24시간이내 등록자에게
    ○ 입후보자 공고 - 노조게시판 및 별도 게시
    ○ 후보자의 등록 취소
        - 노조에서 징계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입후보 등록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 입후보자 사퇴 : 선거일 전일(3. 30. 18: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

□ 선거운동
    ○ 기 간 :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011. 3. 30)
    ○ 선거공보 발행 배부 :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2011. 3. 20한) - 노조 게시판
    ○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 단독 후보등록시 생략(선거공보로 갈음)
        - 복수 후보등록시 일정 등 추후 확정 별도통보예정

□ 선거운동의 제한금지
    ○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보 이외 일체의 개인 유인물 배포 및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
    ○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금품수수와 이익 및 권리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 위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가 있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투표 : 2011. 3. 31.
    ○ 투표용지 작성 관리 : 투표용지의 작성 및 관리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행한다.
    ○ 기표방법 : 해당 후보자란에 볼펜으로 ㅇ표를 한다.
    ○ 투표소 설치 및 투표방법
        - 본 부 : 8층 대회의실내 방송실에 투표함 설치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하여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
        - 지 부 : 별도의 투표소 설치없이 선거관리위원이 선거인 명부에 서명날인 받은후 투표용지 및 봉투를 배부,                      개인별로 투표한 뒤 봉투에 넣어 밀봉한후 위원에게 제출하면 위원은 대봉투에 서명날인된                     선거인명부와 함께 수집 밀봉한 후 등기속달로 본부로 송부.
    ○ 투표진행 및 참관 : 선거관리위원

□ 개표 : 2011. 3. 31.
    ○ 개표장소 설치 : 노동조합 사무실
    ○ 개표방법 및 개표참관
        - 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개표
        - 개표참관 : 선거관리위원 및 각 후보자가 지정한 1인
    ○ 투표의 무효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후보자의 기표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 당선인 확정 및 통보, 공고 : 2011. 3. 31.
    ○ 당선인 결정
        - 당선은 총 조합원 2/3이상이 투표하고 총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
    ○ 당선인 고지 및 통지
        - 당선인이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당선공고 및 당선인에게 당선통지

□ 재선거
    ○ 당선된 입후보자가 없을 때
    ○ 선거 무효결정이 됐을 때,
    ○ 당선된 입후보자가 임기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시
        ※ 동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

□ 이의 신청
    ○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위의 신청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기타
    ○ 본 절차서 및 우리 조합 노동조합 선거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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