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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 신규사업 토론회 개최결과
작성자 안병운 등록일 2011-05-04 조회수 885
내용

조합 경영진단에서 제시된 신규사업에 대한 토론회 결과를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신규사업은 향후 조합의 또다른 먹거리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진출 가능한
신규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아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1.5.3. 14:00~19:30

2. 장소: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

3. 참석자: 사업본부장, 공제사업실장, 안전운항실장, 안전지원실장, 미래전략추진단, 각 실 팀장 외

4. 내용: 8개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가능 사업 선정 및 추진방안 등

5. 개최결과:

  1) 선박관리업 : 관련법령 개정 등 사업기반 구축 후 추진

  2) 선박금융업 : 연안해운업계의 선박건조자금 확보 수단으로는 실효성 낮음. 추진 부적합

  3) 선박수리사업 : 수리조선에 대한 전문성및 노하우 없어 단기적으로 사업수행은 리스크 매우 높음. 초기에는
     우선 지정조선소 운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조합에서 선박수리업무에 대한 기술 등 습득후 사업진출 검토

  4) 선용품공급사업 : 선용품목이 2,000여종이 넘어 방대하므로 선박용페인트만 우선 공동구매 형식으로
     추진
하고,  원활한 사업확장 추이 등 감안하여 확대추진

  5) 손해사정업 : 보상의 공정성 및 중립성 제한으로 추진불가

  6) 손해보험중개업 : 법령상 제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는
      보험중개업 등록 제한)으로 추진불가

  7) 화물공제사업 : 준조합원 범위에 화주까지 자격 확대 후 사업진출 검토

  8) 퇴직연금공제사업 : 고도의 금융기법 필요한 사업이며, 해운종사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없어 사업수행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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