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조합 신규사업 토론회 개최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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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병운 | 등록일 | 2011-05-04 | 조회수 | 885 |
| 내용 | 조합 경영진단에서 제시된 신규사업에 대한 토론회 결과를 아래와 알려드립니다. 2. 장소: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 3. 참석자: 사업본부장, 공제사업실장, 안전운항실장, 안전지원실장, 미래전략추진단, 각 실 팀장 외 4. 내용: 8개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가능 사업 선정 및 추진방안 등 5. 개최결과: 1) 선박관리업 : 관련법령 개정 등 사업기반 구축 후 추진 2) 선박금융업 : 연안해운업계의 선박건조자금 확보 수단으로는 실효성 낮음. 추진 부적합 3) 선박수리사업 : 수리조선에 대한 전문성및 노하우 없어
단기적으로 사업수행은 리스크 매우 높음. 초기에는 4) 선용품공급사업 : 선용품목이 2,000여종이 넘어 방대하므로
선박용페인트만 우선 공동구매 형식으로 5) 손해사정업 : 보상의 공정성 및 중립성 제한으로 추진불가 6) 손해보험중개업 : 법령상 제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동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는 7) 화물공제사업 : 준조합원 범위에 화주까지 자격 확대 후 사업진출 검토 8) 퇴직연금공제사업 : 고도의 금융기법 필요한 사업이며, 해운종사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없어 사업수행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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