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및 임·단협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시: 2012.2.9(목) 16:00
○ 장소: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
○ 참석: 노사위원 16명(노측8명, 사측8명), 간사 2명(노측1명, 사측1명)
○
안건: 201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및 임금과 단체협약
○ 내용
가.
201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1) 직원 정년연장:
현행 직종대표 1인으로만 구성된 TF팀(노측 4명, 사측 4명)은 직종의견을
충분
대변하지 못하므로 직종별 인원을 확대(3명 내외)하여 재구성하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금년 상반기중 정년연장 완결
2)
퇴직연금: 전지부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가입여부 설문조사하여 추진여부 결정
3)
대부금(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학생자녀학자금) 한도증액(3천만원→4천만원)
:
대부금 재원이 퇴직충당금이므로
향후 퇴직연금 도입여부 및 근퇴법 개정안 시행 등 제반사
항
검토 후 추진(1/4분기내 긍정적 검토)
4) 유·사산
및 불임치료 등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 현행 임신 16주 이상일 경우 유·사산시에만
특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임신 15주 이내의 경우에도 부여하고, 불임치료시술시에도 특별
휴가
부여
(유산 및 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5일, 임신 12주~15주–10일, 불임치료시술 특휴: 1일)
나.
2012년도 임금협약
1) 급여 : ’11년 기본급 대비 1급 3%,
그 외 직원 4%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2) 교통비보조금 :
200,000원 → 210,000원(1만원 인상, 예산집행사항 확인 후 시행시기 확정)
3)
선택적복지비 : 300,000원 → 400,000원(복지카드로 제공)
-
기존의 경우 20만원은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지출하고, 10만원을 반드시 의료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던 제약사항
폐지하여 제도취지에 맞는 분야에 전액지출 가능토록 개선
4)
개인연금 인상 : 5만원 → 10만원(12.1월부터 소급적용)
5)
외지근무자 관리비 인상 : 5만원 → 10만원 한도 실비
-
예산 미반영으로 1/4분기 제세공과 예산 지출현황 확인 후 시행 추진
6)
기타사항
- 단독외지근무 신입직원 주택대여 및
귀향여비 등 지원 : 관련규정 개정중
다. 2012년도 단체협약
1)
경조휴가 기간중 포함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휴가기간에서 제외하고 경조휴가 일수
조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결혼(본인) 7일 → 5일, 결혼(자녀) 2일 → 1일, 배우자 출산 3일 → 5일
2)
2012년도 체력단련휴가 1일 추가부여(4일 → 5일)
-
조합창립기념일(7.3.) 행사에 따른 대체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