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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및 임단협 결과
작성자 안병운 등록일 2012-02-10 조회수 1144
내용

201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및 임·단협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일시: 2012.2.9(목) 16:00
○ 장소: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
○ 참석: 노사위원 16명(노측8명, 사측8명), 간사 2명(노측1명, 사측1명)
○ 안건: 201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및 임금과 단체협약
○ 내용
  가. 201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1) 직원 정년연장: 현행 직종대표 1인으로만 구성된 TF팀(노측 4명, 사측 4명)은 직종의견을
        충분 대변하지 못하므로 직종별 인원을 확대(3명 내외)하여 재구성하고, 끝장토론 형식으로
        금년 상반기중 정년연장 완결
    2) 퇴직연금: 전지부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가입여부 설문조사하여 추진여부 결정
    3) 대부금(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학생자녀학자금) 한도증액(3천만원→4천만원) :
        대부금 재원이 퇴직충당금이므로 향후 퇴직연금 도입여부 및 근퇴법 개정안 시행 등 제반사
        항 검토 후 추진(1/4분기내 긍정적 검토)
    4) 유·사산 및 불임치료 등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 : 현행 임신 16주 이상일 경우 유·사산시에만
        특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임신 15주 이내의 경우에도 부여하고, 불임치료시술시에도 특별
        휴가 부여
        (유산 및 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5일, 임신 12주~15주–10일, 불임치료시술 특휴: 1일)
 나. 2012년도 임금협약
   1) 급여 : ’11년 기본급 대비 1급 3%, 그 외 직원 4%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2) 교통비보조금 : 200,000원 → 210,000원(1만원 인상, 예산집행사항 확인 후 시행시기 확정)
   3) 선택적복지비 : 300,000원 → 400,000원(복지카드로 제공)
      - 기존의 경우 20만원은 자기계발 등을 위해 지출하고, 10만원을 반드시 의료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던 제약사항 폐지하여 제도취지에 맞는 분야에 전액지출 가능토록 개선
   4) 개인연금 인상 : 5만원 → 10만원(12.1월부터 소급적용)
   5) 외지근무자 관리비 인상 : 5만원 → 10만원 한도 실비
     - 예산 미반영으로 1/4분기 제세공과 예산 지출현황 확인 후 시행 추진
   6) 기타사항
     - 단독외지근무 신입직원 주택대여 및 귀향여비 등 지원 : 관련규정 개정중
 다. 2012년도 단체협약
   1) 경조휴가 기간중 포함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휴가기간에서 제외하고 경조휴가 일수 조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결혼(본인) 7일 → 5일, 결혼(자녀) 2일 → 1일, 배우자 출산 3일 → 5일
   2) 2012년도 체력단련휴가 1일 추가부여(4일 → 5일)
     - 조합창립기념일(7.3.) 행사에 따른 대체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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