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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1/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결과
작성자 사무국장 등록일 2013-03-08 조회수 1056
내용
201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과  1/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13. 3. 7(목) 15:30~17:30 / 본부 8층 대회의실

2. 참석 : 노사 위원 
 - 노측(8명) : 위원장, 부위원장 2명(현희숙, 두일), 직종대표 4명(이승훈, 주종광, 방주호, 김남연), 사무국장
 - 사측(7명) : 이사장, 본부장 3명(경영, 사업, 안전), 실장 3명(기획조정, 공제사업, 안전운항)

3. 결 과

   가. 임금 및 단체협약
    - 교통보조금 월 2만원 인상(3급 이하 현행 21만원 -> 23만원)  /  13. 1월부터 소급적용
    - 급양비 월 3만원 이상(현행 15만원 -> 18만원)  /  13년 1월부터 소급적용  
    -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 검토(터미널 기능직 5시간 -> 12시간 인상 검토)  /  13년 상반기까지
    - 벽지근무수당 인상 : 울릉도(5만원 -> 10만원), 그 외지역(4만원 -> 7만원)  /  13년 하반기 시행
    - 통신보조금 인상 및 직급범위 확대 :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 지원  /  13년 순차적 시행
    - 행사지원금 2만원 인상 : 춘추계 체육행사 지원금 3만원 -> 5만원으로 증액  /  13년 시행
    - 단체협약서 조문 개정 : 개정된 노동관계법령 등 반영   /  즉시 시행

  나. 1/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
    - 노동조합 전임자 확대 : 직원 충원시 차기 노조 집행부와 협의 후 2명으로 확대
    - 승급제한 폐지 : 13년 상반기까지 승급제한제도 폐지 또는 완화 검토 후 종결
    - 조기퇴직자 특별퇴직금 산정기준 변경 : 타 기관 사례 확인 등 검토 후 동등 또는 우대 조치  /  13년 상반기까지
    - 13년도 직원 해외 체험연수 2회 실시 : 12년도 미실시분 포함 총 2회 실시(1차는 상반기 실시, 2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실시)
    - 체력단련휴가(특휴)의 반휴 분할 사용 : 즉시 시행
    - 전세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 확대 : 자금흐름을 반영하여 대출한도(3,000만원 -> 5,000만원) 확대   /
      13년 상반기까지 

4. 기타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노조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엑셀파일 13년도 임단협 및 1분기 노사협의회 결과.hwp (15.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