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노사는 2013.12.26.(목) ’2014년도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조합 창립 64주년 이래 최초로 무교섭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과거 대립과 갈등의 임금교섭 관행을 청산하고 노사 신뢰의 성숙한 교섭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은 노동조합과의 상호 의견 교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조원들의 권익보호와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노사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합의 발전과 직원의 행복을 위한 노사 상생의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