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조합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조사무실에서의 일체의 흡연행위를 금지하오니 흡연자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흡연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 금연은 서로의 건강을 위한 배려입니다.
□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