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8년도 임금협약 체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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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장 | 등록일 | 2017-12-27 | 조회수 | 2476 |
| 내용 | 2018년도 임금협약 ? 임금협약 ○ 임금인상 : 전 직종 4급이하 기본연봉 2.6% 인상 ○ 2017년도 성과상여금 : 년 평균임금의 8.3% 지급(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 직원 대학원 학비 보조비 지원 : 연간 300만원 한도 ○ 가계보전수당(단독 외지근무자) : 월 5만원 인상 ○ 육아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 1인 → 자녀수 제한없이 지원 ○ 통합 가능한 실비변상수당 및 복리후생비 폐지(조정) 후 별도 수당 신설 - 선택적복지비, 개인연금지원비, 교통비보조비 및 통신보조비 폐지 - 급양비 및 차량운행보조비 일부 조정 - 가계보전수당 중 미혼자 월 4만원 및 기혼자 월 10만원 지급을 폐지하고 가족수당의 배우자에 대하여 월 3만원 → 9만원으로 인상 조정 ○ 근속수당 및 직책수당은 2018년 1월중 노사실무협의회에서 논의 후 조정 ? 시행일 : 2018. 1. 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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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8년 임금협약 체결서.jpg (1.9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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