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임
금
협
약 |
◎ 급여 |
- 총액대비 |
- 6% 인상 |
-경제성장+물가상승+수익률
-4년 연속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선정 등
-노조비 1% 보전금액 별도 보상 |
◎ 제수당 |
- 교통비 |
- 60,000원 인상 |
- 최근 유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현실 보전
- 노조원,비노조원의 실비변상 급여이므로 비노조원의 최저금액과 동일
- 교통비,차량유지비중 택일하도록 선택권 부여 |
- 시간외근무수당 |
- 급여및제수당등지급세칙에
의한 적법한 통상임금 지급 |
- 근로기준법 제55조,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에 의거 통상 임금 적용 |
- 연차수당 |
◎ 복리후생 |
- 사내근로복지기금 |
-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조(목적) 및 제13조(기금의조성)와 관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를 도모하고자함.
- 퇴직연금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전 대비책을 모색하고 자 함.
- 상조회 운영기금 일부 전환
- 전직원 기금액 일부 정기적 출연 |
- 자녀학자금 확대 |
- 중,고2명→
초,중,고,대학 |
-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맞도록 자녀 학비 지원 방안 필요
- 중학생의무교육에 따라 학자금지원액의 실제감소분 에 대한 보상(분기 약 25만원)
o
보상액(년 100만원이상)을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전환 지원
o 초.중.고생 급식대 지원등 지원방법의 다양화 검토 |
- 직원휴양시설 확대 |
- 주 5일근무제 시행에 적합한 복지 환경개선 |
- 현재 연계 사용중인 휴양시설 낙후로
교체가 절실함 |
- 기타 |
-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는 복지제도 마련 |
- 출산 장려금 지급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