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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제목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 선발 안내
작성자 여객선안전재단 사무국 등록일 2022-07-27 조회수 3341
내용

()여객선안전재단에서는 연안여객선에 종사하는 청년선원의 조기적응 및 승선장려를 위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청년선원을 선발하여 승선기간 중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2022년도 청년선원 선발인원 및 지원금

사업규모 : 5,000만원 (인당 300만원*)

* 접수수요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2. 청년선원 선발대상

연안여객선*에 승무중인 만 34세 미만 청년선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사업자로부터 추천받은 자

*해운법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3. 청년선원 선발요령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재단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 승선평균임금

? 보유 해기사 면허

? 승선중인 선박의 선종

? 기타 결격여부 등

 

4. 제출서류

제출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서 1

? 사업자 추천서 1

? 승무경력증명서 1

? 급여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1

? 해기사 면허(사본) 1

? 개인정보동의서 1

? 통장사본(본인명의) 1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2. 7. 26.() 8. 26.() / 5주간

? 접 수 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 우편접수 : 재단사무국(우편소인 ’22. 8. 24.까지 유효)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6
여객선안전재단 사무국(02-6096-2043)

- 방문접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 메일접수 : pbcheol@theksa.or.kr

 

6. 선발결과

선발된 자에게 개별통보

 

7. 지원금의 중단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 소속된 여객선사에서 퇴사한 경우

? 육상직으로 전환된 경우

? 소속된 여객선사의 여객면허가 소실되어 승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단 이사장이 판단하기에 우수승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잃을만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8. 기 타

청년선원 승선지원금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

 
첨부파일 한글파일 3. 개인정보동의서.hwp (68.5KB)
한글파일 2.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대상 추천서.hwp (23.0KB)
한글파일 1. 청년선원 승선지원금 신청서.hwp (38.0KB)
한글파일 2022년도 청년선원 승선지원 대상자 선발공고.hwp (93.0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