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관련법률 및 정관

HOME> 경영공시> 관련법률 및 정관 facebook blog print
위치이동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연안선박의 안전을 제고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7)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운영준칙)

  •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이 정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사 업

제5조(사업)

  • ①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연안여객선 선원 교육 후생복지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2. 연안여객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홍보사업
    • 3. 연안여객선 안전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 4. 기타 정부의 위임 위탁사업 및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 5. 연안선박의 선원육성 및 그를 위한 장학사업 (신설 2007.12.17)
  • ② 법인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법인은 7인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9.4.8., 2018.05.28.)
  • ② 7인의 이사중 4인은 당연직으로 하며 3인은 선임직으로 한다.(개정 2009.4.8., 2012.5.1., 2018.05.28.)
  • ③ 당연직 이사는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한국해운조합 부회장(여객선협의회 의장)으로 한다.
    (개정 2009.4.8, 2012.5.1, 2016.4.14, 2017.4.26., 2018.05.28.)
  • ④ 삭제(2012.5.1.)

제7조(임원의 임기)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임원의 선출 등)

  •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변경사유 발생시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신설 2012.5.1)
  • ② 이사는 그 구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및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출한다.
  • ③ 감사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5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로 선출한다.
  • ④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의 직무 등)

  •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④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② 감사는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수제한)

이 법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설치 운영)

  • ①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5조(이사장의 선임 등)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7조(이사회의 소집)

  • ① 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호선된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8조(의결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④ 이사회는 긴급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8.05.28.)
  • ⑤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자신과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제20조(이사회 회의록)

제20조(이사회 회의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결산, 회계 등

제2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재산)

  • ① 법인은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③ 법인의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은 별지 1과 같다.
  • ④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⑤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⑥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⑦ 법인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차입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⑧ 법인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⑨ 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예산)

  • ① 법인의 예산은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 계정과목과 목별로 구분하여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로 편성한다.
  • ② 제1항의 추정대차대조표는 당해 연도말 현재에 추정되는 재정상태를 표시하되, 전년도말 현재와의 비교증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추정손익계산서에는 당해연도에 발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되, 전년도의 수익과 비용을 비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추정대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는 각각 그 추정의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4조(회계)

  • ①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 ③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⑤ 제4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6장 사 무 국

제25조(구성)

  • ① 이 법인의 일반서무 및 목적사업의 통활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국장 및 이를 보좌하는 직원을 두되 국장은 한국해운조합 본부장이 겸임한다.

제26조(업무 및 보수)

  • ① 사무국의 직무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한국해운조합직원이 겸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7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서류의 작성 비치)

  •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자료의 제출)

  • ① 법인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후 4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7, 개정 2010.6.1)
  • ② 법인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제30조(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해산)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2조(파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 2. 기타 이사장이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안내
구 분 성명 직책 임기
이사장 김성수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이 사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
이 사 박종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
이 사 박홍진 한국해운조합 부회장 -
이 사 김준태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장 -
이 사 조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3년
이 사 이태우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3년
이 사 길창남 인천해사고등학교 교감 3년
이 사 정주용 선박검사기술협회 검사본부장 3년
감 사 이장훈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장 -
감 사 이호영 동양고속훼리(주) 대표이사 2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관할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설립발기인대표 : 김성수, 서정호, 박종록, 김준태, 조계석,박홍진, 박관영, 성기순, 이호영, 안명수, 이우극, 박종철

부 칙 <2005.2.28>

  •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이 개정정관 시행일 이전에 선임된 감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12.17>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4>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4.6>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1>

① (시행일)이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4.14>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4.25>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4.23>

(시행일)이 개정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