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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선원 및 선원자녀 장학생 2차 선발 안내
작성자 여객·터미널팀 등록일 2024-11-26 조회수 87
내용

(재)여객선안전재단에서는 연안여객선에 종사하는 선원 및 그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선원 직무사기 향상을 통한 선박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원 및 선원자녀 장학생을  2차 선발합니다.

 

1. 2024년도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ㅇ 대 학 생 : 2명 (1인당 200만원)

     ※ 접수수요에 따라 예산 내 선발인원 조정 예정

 

2. 장학생 선발대상 

    장학생 선발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선원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정받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합니다.

 

ㅇ 선원의 요건

구 분

신 청 자 격

취업선원

공고일 현재 내항여객선 승선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장해선원

공고일 현재 장해 사고시점 당시 승선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의한 장해판정을 받은 선원 중 최종 실직 후 실업기간이 아래기간 이내인 자

①장해등급 제1급~제7급 해당자 : 5년

②장해등급 제8급~제10급 해당자 : 3년

③장해등급 제11급~제14급 해당자 : 2년

순직선원

공고일 현재 순직당시 승선경력이 1년 이상, 순직일(실종의 경우 실종일)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선발제외

    - 휴학 또는 학교 징계(제적, 정학)처분 중에 있는 경우

    - 장학생선발지원서 또는 첨부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을 경우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사전심사에서 중복지원 또는 지원불가로 구분되었을 경우

 

3. 장학생 선발요령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재단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합니다.

    - 학업성적

    - 해당선원의 승선ㆍ무사고 경력년수 및 근속년수

    - 근로소득(동일순위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선원의 자녀 우선)

    - 서해훼리호 사고(1993년)관련 선원의 자녀

    - 승무원 1세대 당 1인 선발

 

4. 제출서류

     제출서류양식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의 “장학생 선발안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 장학생선발지원서 1부 [별지1호 서식]

   - 장학생 추천서 1부 [별지2호 서식]

      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나. 한국해운조합 본부장 및 지부장

      다. 여객선 사업주

      라. 학교장, 총장 또는 학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선원 및 지원학생) 각 1부 [별지3호 서식]

   - 신청 선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장학금 신청자녀 가족관계 확인용 / 신청자녀만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발급)

   - ’24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원본(대조용) 1부

   - 전년도 해당선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승무경력증명서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순직사실확인서(한국해운조합 발행) 1부(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1부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장학생 지원서류를 아래방법에 따라 지정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 ’24. 11. 27.(수) ∼ 12. 6.(금) / 10일간

              - 접 수 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우편접수 : 우편소인 ’24. 12. 6.까지 유효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등촌동) 한국해운조합 6층

                                              (연락처) 02-6096-2043

                      방문접수 : 재단사무국 또는 한국해운조합 지부

                ※ 재단 장학생과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장학생은 중복지원·수혜 불가

 

6. 선발결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개별통보

 

7. 장학금 회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다른 장학금에서 학비전액을 받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서 중복지원에 따른 초과금액이 있을 경우

                 다만, 이 경우 회수대상 금액은 초과금액에 한함

 

8. 기 타

   장학생선발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사무국이나 한국해운조합 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여객선안전재단

 

 

첨부파일 한글파일 [별지1호] 장학생 선발 지원서.hwp (68.0KB)
한글파일 [별지2호] 2024년도 장학생 선발 추천서.hwp (40.0KB)
한글파일 [별지3호] 2024년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_선원 및 선원자녀.hwp (72.0KB)
한글파일 2024년도 선원 및 선원자녀 장학생 2차 선발 안내_공고.hwp (82.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