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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배상책임공제

종합배상책임공제-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상품 개발로 조합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1. 조합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특별약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 및 보장가능
  2. 가입기간:가입일~1년

중대재해처리지원 특별약관

조합원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방어비용과 형사합의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상
주요 담보위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담보위험 안내

  1. 법률방어비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조사 단계, 이후 기소 및 소송절차 등)
  2. 징벌적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3. 형사합의금 - 중대재해 발생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형사합의할 경우 지급
가입한도액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가입한도액 안내

  • 형사합의금 : 1인당 1/2/3억원
  • 법률방어비용 : 1인당 1/2/3억원
  • 징벌적손해배상금 : 1인당 법원 판결금액
  • 1사고당 20/30/50억원

가입대상

  •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주 또는 선체용선자
  • 조합 선원공제(산업재해), 여객공제(시민재해)에 가입한 선박

가입시 필요서류

  • 설문시 기재 주요내용 : 계약자, 목적물, 이전 사고 관련현황, 희망 가입조건
  • 추가 증빙서류 : 근로자 현황(선원/육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상 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담보위험

항로표지 설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도중 발생한 우녕한 사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승선자(선원제외)에게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한도

  • 1인당 보상한도 : 1.5억원, 2억원, 3억원
  • 1사고당 보상한도 : 인당 보상한도 * 승선정원(최대25억원)

가입대상

선박의 운항주체로 탑승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종사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가입하여야 함
가입서류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등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선박관련서류(국적/검사증서 or 어선특별검사증서
  • 임차한 선박의 경우 임차계약서
  • 위탁관리업자가 가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업 등록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 그 외 항로표지 관리에 이용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조합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조합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드론 및 드론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1. 조합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특별약관을 통해 선택적으로 가입 및 보장가능
  2. 가입기간:가입일~1년

중대재해처리지원 특별약관

조합원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방어비용과 형사합의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보상
주요 담보위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담보위험 안내

  1. 법률방어비용 - 중대재해 발생 시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조사 단계, 이후 기소 및 소송절차 등)
  2. 징벌적배상책임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3. 형사합의금 - 중대재해 발생 및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 형사합의할 경우 지급
가입한도액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가입한도액 안내

  • 형사합의금 : 1인당 1/2/3억원
  • 법률방어비용 : 1인당 1/2/3억원
  • 징벌적손해배상금 : 1인당 법원 판결금액
  • 1사고당 20/30/50억원

가입대상

  •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주 또는 선체용선자
  • 조합 선원공제(산업재해), 여객공제(시민재해)에 가입한 선박

가입시 필요서류

  • 설문시 기재 주요내용 : 계약자, 목적물, 이전 사고 관련현황, 희망 가입조건
  • 추가 증빙서류 : 근로자 현황(선원/육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상 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담보위험

항로표지 설치,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도중 발생한 우녕한 사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탑승한 승선자(선원제외)에게 신체장해가 발생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한도

  • 1인당 보상한도 : 1.5억원, 2억원, 3억원
  • 1사고당 보상한도 : 인당 보상한도 * 승선정원(최대25억원)

가입대상

선박의 운항주체로 탑승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종사자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가입하여야 함
가입서류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등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가입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선박관련서류(국적/검사증서 or 어선특별검사증서
  • 임차한 선박의 경우 임차계약서
  • 위탁관리업자가 가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업 등록증,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
  • 그 외 항로표지 관리에 이용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조합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

해상업무수행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조합원사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드론 및 드론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