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22. 조합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과 한국해운조합은 2011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및 임금과 단체협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진행사항 및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일시: 2011.2.22(화) 16:00
ㅇ 장소: 한국해운조합 대회의실
ㅇ 참석: 노사위원
16명(노측 8명, 사측 8명), 간사 2명(노측1명, 사측1명)
ㅇ 안건: 2011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및 임금과 단체협약
ㅇ 회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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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상견례
- 노사대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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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
2011년도 인건비 편성
. 2011년도
인력운영계획
- 2011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 직원 정년연장
- 전직종 및 직급 정년을 만60세로 동일적용(안)에 대해 3월15일 노사 동수로 TF팀
개최
. 직원퇴직연금제도 도입
- 2011년도 2/4분기 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입여부 설문 실시
.
주택대여취급요령 - 2011년도 1/4분기 중 지역별 임차여건을 파악하여 관련규정을
개정
. 국고터미널계약사항
- 5개지역에 대해 협의계약 추진중. 관련법 개정 또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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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단체협약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자(1.5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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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임금협약
. 급여는
2010년도 대비 기본연봉 2.0%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 2011.1월부터 소급적용
.
제수당 중 급양비는 2011.7월부터 13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20,000원 증액
.
선택적복지비용 중 건강진단비는 2011년도 하반기 복리후생집행결과에 따라 증액여부
판단
. 교통비, 이사실비비용,
단독외지근무자귀향여비 등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