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는 제1회 임시총회 및 노동조합의 정년연장 추진과 관련, 노사협의회회
개최 이후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코자 하였으나,
2011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결과(2011.3.15 TF공동운영) 및 추후 한국해운조합 이사회 개최시의 전략적 관점 등을
고려, 금번 중앙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제1회 임시총회의 서면결의사항을 수정결의코자
하였기 제2회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제2회 임시총회 공고-
1.
안건: 제1회 임시총회 수정결의
2.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연기(노사공동
TF운영 및 한국해운조합 이사회 결과에 따라 조치)
3. 일시: 2011.2.24-3.2
4.
부의방법: 서면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