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었던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제5회 이사회 개최결과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해당연도 중 2일 이내)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복무규정관리요강 제정이 다음주 중으로 예정됨에 따라
탄력근무제 및 개인용무외출 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무규정 제22조(특별휴가)
1. ~ 9. 생 략
10. 가족돌봄휴가 : 임신중인 직원의 병원진료 또는 직원의 자녀가 재학중이 학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공식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병원치료 등을 목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중 2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