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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신설 알림
작성자 사무국장 등록일 2017-08-18 조회수 2498
내용


2/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었던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제5회 이사회 개최결과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해당연도 중 2일 이내)가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복무규정관리요강 제정이 다음주 중으로 예정됨에 따라 

탄력근무제 및 개인용무외출 제도 등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무규정 제22조(특별휴가)

1. ~ 9. 생 략 
10. 가족돌봄휴가 : 임신중인 직원의 병원진료 또는 직원의 자녀가 재학중이 학교(「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공식행사 등에 참여하거나 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병원치료 등을 목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중 2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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