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33조(단체교섭권한)에 의거 직원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을 위한 2008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하고자 개최일정을 요청하였다. - 임,단협 개최일정 요청일 : 2007. 12.11 - 임,단협 개최예정일 : 2008.12.26 - 2008년도 임,단협(안)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