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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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관련조항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2항
  •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항

절차

  • 신고사항이 접수되면 조사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신고자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
  1. 조사기관
  2. 신고접수 사실 확인
  1. 조사기관
  2. 필요시 신고서 이첩ㆍ고발
  1. 조사기관
  2. 조사 실시
  1. 조사기관
  2.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1. 신고자
  2. 필요시 이의신청

관련조항

  • 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2항
  • 청탁금지법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항

신고 및 처리 절차

직접방문/우편제출 : 신고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처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송부

  • 주소/제출처 : (0759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감사실
  • 문의전화 : 02-6096-2213 / 팩스 : 02-6096-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