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

HOME> 조합소개> 규약/규정> 노동조합규약 print
제•개정 선택

제 1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 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영문표기 : Korea Shipping Association Union
약칭 : KSAU

제2조 (사무실)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로 379(등촌3동 660-10)번지 소재 한국해운조합 사업장내에 둔다.

제3조 (법 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목 적)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생활향상, 평등원칙에 의한 자유보장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 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 업)

  • 조합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한국해운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조합의 자주성 확보에 관한 사항
  • 2. 조합원의 근로조건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 조합원의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4. 노동3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6.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 (구 성)

조합은 한국해운조합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한다.

제7조 (가입 및 상실)

  • ① 가입대상 직원의 범위는 한국해운조합과 본 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이 되며, 신규입사자는 한국해운조합 입사와 동시에 노조원이 된다.
  •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하였을 때
    • 2. 탈퇴원을 제출하여 위원장이 승인하였을 때
    • 3. 조합에서 제명 되었을 때
    • 4.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 되었을 때.
      단, 임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시까지 임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5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시때. 단,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의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8조 (가 맹)

  • ① 조합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 연맹에 가입한다.
  • ② 조합은 목적수행에 필요한 노동단체 및 해양관련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 (조합의 해산)

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탈퇴하였을 때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해산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제10조 (청 산)

  • ① 조합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청산위원회는 자산 및 재정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1조 (권리자격취득)

조합원은 의무금을 납입한 날로부터 권리자격을 취득한다. 이에 관한 중앙위원회의 다른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권 리)

  •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이용 또는 사업을 참여할 권리
    • 3. 규약에 정하는 사항에 따라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 4. 선거권과 피선거권.
    • 5.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다만, 제46조에 의하여 탄핵, 징계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6. 그 외에 규약이 정하는 권리
    ② 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한다.

제13조 (의 무)

  •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 3. 의무금과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 4. 조합의 명예와 권위를 유지할 의무

제14조 (의무금)

조합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교부금)

조합은 의무금 중 일부분을 지회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6조 (기구)

조합에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각종 위원회

 

제1절 총회

제17조 (구 성)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전체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절 대의원대회

제18조 (구 성)

  •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구성은 지회에 배정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소집 및 공고)

정기총회 또는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전체조합원 1/3이상이나 대의원 1/3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7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0조 (대의원)

  • ① 대의원은 총회 또는 선거구별 배정비율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③ 대의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때에는 대의원직을 상실하며, 해당 지회에서 보궐 선출해야 한다.

  • 제21조 (대의원 배정기준)

  • 대의원의 배정은 지회당 1명으로 하며, 조합원수가 30명을 초과한 때에는 조합원 매 15인마다 1인씩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 제22조 (대의원 권리와 의무)

  • 대의원은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 제23조 (기 능)

  •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필요한 관련 단체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

    6.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임원 선거인 및 파견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중앙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분할, 합병 및 기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안건에 관한 사항

  •  

    제3절 중앙위원회

  • 제24조 (구성 및 임기)

  •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회계감사를 제외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대표위원 및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은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위원 변경보고와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인준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의원대회를 즉시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인준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차기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직종별 조직에서 선출되는 중앙위원은 각 1명씩 배정한다.

    ⑤ 중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 제25조 (소집 및 공고)

  • ① 중앙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개최일 5일 이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중앙위원 1/3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임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전항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6조 (기 능)

  •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의 처리

    2.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요청

    3. 예산의 항목간 전용, 특별 분담금의 결의, 예비비 사용,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4.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 관한 사항

    6. 상무집행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사항

    9.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

    10.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단체교섭)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11. 규약 해석권

    12. 기타 중요한 사항

  •  

  •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27조 (구 성)

  •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2명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은 회계감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 제28조 (소집 및 기능)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의 소집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2. 대의원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시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29조 (구 성)

  • 조합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위원회가 위촉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0조 (선거관리규정)

  •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둔다.

  •  

    제6절 각종위원회

    제31조 (설치 및 운영)

    ① 조합은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별도로 정한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절 상무집행위원회

    제32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3조 (기 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각종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각종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5. 표창 제청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위원 추천

    7. 조사협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조직운영

제34조 (운 영)

조합은 지역별 활동에 따른 조직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일상 활동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지회 설치)

  • 조합은 지역 조합원의 참여기회 확대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조합원수가 3인 미만인 지회는 인근 지회와 통합 할 수 있다.

    1. 제1지회 : 본부

    2. 제2지회 : 인천

    3. 제3지회 : 서해

    4. 제4지회 : 목포

    5. 제5지회 : 완도

    6. 제6지회 : 제주

    7. 제7지회 : 여수

    8. 제8지회 : 경남

    9. 제9지회 : 부산

    10. 제10지회 : 울산

    11. 제11지회 : 포항

  • 제36조 (지회의 기능)

    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지회 내 조직, 조합원간의 연대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회의 고유한 사항

제6장 회의

제37조 (성립과 의결)

  •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의 없으면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1/2이상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 1. 규약 및 각종규정의 제정 및 개폐
    •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제38조 (회의 진행)

  • 조합의 각종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39조 (회의 규정)

  •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표결권의 특례)

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41조 (결의의 효력)

조합의 각 기구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당해 의결기구 또는 상위 의결기구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변경될 수 없다.

제7장 임원 및 부서

제42조 (임 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2명

4. 중앙위원 4명 (일반직1, 터미널관리직1, 전문직1, 여성 1)

5. 회계감사위원 2명

6. 지도위원 1명(전임 노조위원장)

제43조 (권한과 임무)

  •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할한다.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상무집행위원회 국장 등을 임·면한다.

      마.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 그리고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사. 조직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위한다.

      아. 재정의 책임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나.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하고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다.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부서장의 임·면을 제청한다.

    3.부위원장

      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시사항을 수행하며 위임 및 유고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대리한다. 대리 순위는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의 지명에 의하며, 지명이 불가할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나.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4. 중앙위원

      가. 중앙위원은 해당 직종을 대표하며 직종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종에 해당하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나. 소속 직종 조합원의 의견을 수립하고 소속 직종 활동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다. 소속 직종 조합원의 고충처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5. 회계감사위원

      가. 1년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를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시정이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중앙위원회에 참석하여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다. 위원장 및 중앙위원회의 요청이나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계감사를 한다.

    6. 지도위원

      가. 조합의 정책 및 추진업무에 대해 자문역할을 한다.

제44조 (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임원선출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2.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한다.

      3. 부위원장은 지회 대의원 중에서 총 2명을 선출한다.

      4. 중앙위원은 각 직종별로 1명씩 총 4명을 선출한다.

      5. 회계감사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6. 지도위원은 전임 노조위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임원선출은 제적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자 2인에 대해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③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5조 (임원의 보선)

① 조합은 임원의 유고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이 경우 동반 출마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경우 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 이전이라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4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③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가 총무국에 접수되어 위원장이 이를 수리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되어 제20조 제3항에 따라 대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임원의 자격은 유지한다.

⑤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하고,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동안 근무한다.

제47조 (임원의 자격)

①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 규약에 의거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자격이 없다.

제48조 (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 대의원 1/3이상의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② 임원탄핵과 관련한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49조 (부서설치 및 임면)

  • ① 조합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각 부서 및 국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차장 또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처리 및 업무분담은 별도 처무 및 회계규정에 따른다.
  •   1. 총무국
  •   2. 조직국
  •   3. 문화국
  •   4. 후생복지국
  • ② 국장의 임면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③ 부서의 차장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면한다

제8장 재정

제50조 (재 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51조 (의무금)

  • ① 의무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연봉월액의 1.0%를 납부한다.

    ② 의무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③ 지회에서는 의무금을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회에서 소정의 의무금 납부를 해태할 경우에는 제재의 사유가 되며, 중앙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2조 (기금의 설치 및 관리)

  • 조합은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53조 (특별분담금)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특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4조 (회계)

① 조합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를 회계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5조 (가예산)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시기까지의 기간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불성립 시에는 중앙위원회 결의로 임시 예산을 편성 집행하되,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대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회계규정)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처무,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단체교선과 쟁의

제57조 (단체교섭권)

위원장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상급단체(연맹)에 위임할 수 있다. 단, 단체교섭의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58조 (단체협약의 심의위원회 구성)

  • 단체협약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단체협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조합(안)을 작성, 심의한다.

제59조 (단체협약의 체결)

  • 단체교섭을 통하여 잠정합의 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결의 후 단체협약으로 체결한다. 다만, 임금의 하락 및 근로조건의 저하의 경우 조합원 총회 개최 또는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2/3이상이 참여하고 총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은 뒤 단체협약으로 체결한다.

제60조 (노사협의회)

  • 조합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동 협의회의 대표자는 조합위원장이 되며, 노사협의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61조 (노동쟁의)

①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노동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기타 쟁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

제10장 상벌

제62조 (표 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조합 상무집행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표창한다.

제63조 (탄핵 및 징계)

  • 임원 및 조합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는 탄핵 및 징계에 회부한다.

    1. 조합의 각종 지시, 명령에 불복한 조합원

    2.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 행위를 한 자

    3.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자

    4. 의무금을 고의로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

    5. 규약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64조 (탄핵 및 징계절차)

  • ① 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행하며 조합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고, 재적인원 1/2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탄핵 및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5조 (탄핵 및 징계의 종류)

탄핵은 경고, 직위박탈, 제명으로 하고, 징계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한다.

제66조 (재심청구)

① 제64조에 따라 탄핵 및 징계처분을 당한 임원과 조합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재심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67조 (복 권)

탄핵 및 징계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복권을 요구할 때에는 결의기구에 상정심의를 거쳐 복권할 수 있다. 다만, 직위 박탈된 자는 제외한다.

제68조 (상벌규정)

상벌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본 규약의 미비점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 (시 행)

본 규약은 총회(대의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1991.1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1992.11.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1993.11.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1994.10.14.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1995.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1996.5.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2001.2.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2004.5.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2007.5.1.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본 규약은 2009.5.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0.5.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1.5.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3.5.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4.7.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4.12.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5.5.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6.3.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7.2.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7.11.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8.1.1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19.2.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20.7.8.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약은 2021.6.1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