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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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32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사무처리 및 업무분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원칙과 협조)

  • ① 각 부서의 장은 업무분장의 한계를 유지하고 업무의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장을 도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유기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각 부서의 소관업무)

  •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총무부
    • 1.일반업무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 2.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 3.결산에 관한 사항
    • 4.비품, 물품 및 자산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5.각종 회의 및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 6.각종회의를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
    • 7.기구제도 및 업무분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
    • 8.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 9.대내 각종정보의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에 관한 사항
    • 10.기타 일반서무에 관한사항
  • ② 조직쟁의부
    • 1.조직의 확장정비 및 지도강화에 관한 사항
    • 2.조직실태의 조사분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조합원의 상법에 관한 사항
    • 4.대내외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 5.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 6.조합 및 지회와의 인화단결 도모 및 정보교환 유대증진, 조직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7.쟁의 발생에 관한 사항
    • 8.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 9.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10.기타 조직관리 및 쟁의활동에 관한 사항
  • ③ 교육부
    • 1.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조합원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3.조합교육 실태의 조사분석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④ 홍보선전부
    • 1.각종 사업 및 주요 활동사항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 2.기관지 발행 및 노조소식 발행에 관한 사항
    • 3.홍보선전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 4.홍보선전을 위한 각종도서 및 자료의 수집관리 및 발행에 관한 사항
    • 5.조합의 대내외 교섭에 관한 사항
    • 6.조합의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 ⑤ 문화부
    • 1.조합원의 복리 및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 2.복지후생시설의 확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3.조합원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 4.조합원의 취미활동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 5.조합원의 보건위생 및 건강에 관한 사항
    • 6.기타 조합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⑥ 여성부
    • 1.여성조합원의 권익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2.여성조합원의 복지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3.여성조합원의 각종 활동추진 및 개최에 관한 사항
    • 4.기타 여성조합원에 관한 사항

제2장 집 무

제7조 (집무시간)

  • 임원 및 부서장의 집무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8조 (휴일, 휴가등)

  • 조합 임원의 휴일과 휴가 등은 조합원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3장 조합활동

제9조 (출장 및 파견)

  • ① 각 부서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출장, 파견을 할 수 있다.
  • ② 앞 1항에 따른 출장 또는 파견이 끝난 때에는 곧바로 위원장에게 귀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여비의 지급)

  • 조합원이 직무로 인한 공무로 출장 파견시에는 회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11조 (활동비)

  • 조합 간부의 조합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활동)

  • 기타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

제4장 처 후

제13조 (처 우)

  • 전임자의 처우는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5장 문서관리

제14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장에서 문서라 함은 조합 활동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일체의 문서 및 전자매체에 의한 기록을 말한다.
  • ② 본 장에서 주관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무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15조 (문서의 작성)

  • ① 문서의 기안은 소관부서장의 소정의 기안지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안문서의 작성할 때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발신할 문서는 소정의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결재, 시행)

  • ① 결재는 결재자가 소정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표시한다.
  • ② 기안문서와 공람문서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조합 위원장이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의 후결을 받는다.

제17조 (날 인)

  • ① 조합의 문서발신자의 날인을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 ② 문서발신자의 날인은 조합내외를 막론하고 위원장 명의의 경우는 조합 위원장직인, 지회장(지역대의원) 명의는 지회장(지역대의원)이 서명날인하여 발송한다.

제18조 (발수신 및 처리)

  • ① 문서의 발신과 수신은 사무국장이 하고 문서 발수신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기안문서는 편철하여야 한다.
  • ② 접수된 문서는 주무부서장의 주관으로 처리한다.

제19조 (편철 보관)

  • ① 완결된 문서는 노조사무실에 기능별로 이를 분류 편철한다.
  • ② 전항에 의하여 분류, 편철한 문서는 당해년도 말까지 사무국장이 보관하여 문서목록을 작성한다.

제20조 (보 존)

  • ①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일괄 보존하며 보존문서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계속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예외로 한다.
  • 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1.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보존이 강제되는 경우- 당해기간
    • 2.임금 및 단체협상, 제도개선, 노사협의에 관한 문서 - 영구
    • 3.조합 중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써 앞1호 및 2호 이외의 문서 - 5년
    • 4.앞 1호 내지 3)호 이외의 문서 - 3년
  • ③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폐기문서목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 ④ 앞 2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년도가 경과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6장 간행물 및 도서

제21조 (간행물)

  • 조합의 기관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발간 할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제22조 (도서의 구입)

  • ① 조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 관리한다.
  • ② 주무부서는 각 부서에서 조합 활동상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때에는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제23조 (정리, 보관)

  •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하고 도서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 보관한다.

제24조 (열람, 대출)

  • ① 도서의 열람, 대출은 사무장이 관장한다.
  • ② 대출받은 도서를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존 및 폐기)

  • 도서는 원칙적으로 영구 보존하되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폐기할 수 있다.

제7장 자산관리

제26조 (대장의 비치)

  • 조합 자산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자산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27조 (취득 및 처분)

  • ① 조합 자산의 취득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해진 경우에 한하며, 그 이외는 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0.5.26 개정)
  • ② 조합 자산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여, 대부,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본 조에서 자산이라 함은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 ④ 자산을 불용결정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2개업체이상의 비교견적업체를 선정,가격을 산정 할 수있다.

부 칙

제28조 (개 폐)

  • 규정의 제정 개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29조 (시 행)

  • 이 규정은1992. 9.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의 명칭을 처무규정에서 사무규정으로 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5. 5. 13. 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규약 제49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지침 및 조합규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회계년도)

  • 조합의 회계년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출의 근거)

  • 조합의 지출은 당해 회계년도 조합의 총수입 한도내에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결의를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차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차입금으로 충당하고 중앙위원회 추인을 얻어야 한다.(2010.5.26 개정)

제5조 (고정자산의 처분)

  • 조합의 고정자산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 및 규약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처분, 교환, 양여, 대부,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지출기한과 회계년도 구분)

  • ① 당해 회계년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년도 마감 익월15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아니한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미수 및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7조 (수입, 지출의 정의)

  • ① 당해 회계년도의 일체의 수입을 수입금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지출금으로 한다.
  • ② 수입, 지출은 모두 당해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편성)

  • ① 조합의 위원장은 매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수입,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예산은 과목 또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예산편성 기준을 별표1의 예산편성 계정과목 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항목은 조합실정에 따라 추가, 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예비비)

  •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②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출예산의 3/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써 지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예비비는 사용 전에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얻은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2010.5.26 개정)

제10조 (예산의 전용)

  • 조합의 위원장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다만,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결의를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 (2010.5.26 개정)

제11조 (추가예산의 편성)

  • 조합 운영상 필요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2010.5.26 개정)

제12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① 대의원대회 개최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1.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조합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 2.법령, 조합규약, 규정 및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설비의 유지비
    • 3.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년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지출 예산의 이월)

  • 회계년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 매회계년도에 수입지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증 차입금 상환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년도의 회계에 편입 또는 투쟁기금으로 적립한다.

제15조 (결산 보고)

  • 위원장은 회계년도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원

제16조 (회계원 임명)

  • 예산집행자는 조합규약에 의거,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 자로 한다.

제17조 (회계원 책임)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현금 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4장 수 입

제18조 (수입절차)

  • 모든 수입은 전표에 의거, 수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입금 예치)

  • ① 모든 수입금은 조합위원장 또는 규약에 정한 예산집행 책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 ② 조합은 30만원 미만의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5장 지 출

제20조 (지출절차)

  • ① 지출예산에 의한 지출은 사전에 계획의 품위가 있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완료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 ② 투쟁기금의 지출은 중앙위원회의의 결재 후 사용하여야한다. (2010.5.26 개정)

제21조 (지출증명)

  • ① 지출에 있어서는 거래자의 정당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통상적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증빙서로 처리한다.

제6장 지 출

  • ①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임원 및 노조원에게 다음 기준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 1.출장 : 왕복교통비 실비
    • 2.국내출장 : 다음표에 의한다. (2010.5.26개정)
국내출장 : 다음표에 의한다. (2010.5.26개정)
급별 구분
위 원 장 한국해운조합 1급갑 해당
부위원장, 중앙위원, 사무국장,대의원, 부서장, 기타 한국해운조합 2급 해당
  • ② 시내출장은 시내출장부(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하고 결재를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한다.
  • ③ 국내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출장명령을 얻은 후 출장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여비를 지출한다.
  • ④ 시내출장여비를 사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출장완료후 2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 기타의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여비규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23조 (장부의 배치)

  • ① 조합은 다음에 열거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 조합의 총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
    • 현금출납무
    • 조합비 및 기타수입과 그 집행실적을 기록하는 원장
    • 기타 보조부
  • ② 조합은 앞1항의 장부를 전산프로그램 등 전자매체로 기록 관리 유지할 수 있다.

제24조 (월계표 작성)

  • 매일 발행한 전표는 이를 집계하여 월별로 계정과목별 또는 일자별로 월계표를 작성하여 전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기표의 요령)

  • 전표는 발생일시, 과목, 거래처, 품명, 수량 및 금액 등 거래내용을 명기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전표류의 작성)

  • 모든 전표의 서식은 별지 제7,8호 서식과 같다.(2009.6.22 개정)

제8장 자 산

제27조 (자산의 구분)

  • ①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 ②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공구, 집기, 비품 등으로 하여 내용년수 5년 이상의 것으로 취득가격 3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 ③ 유동자산은 현금, 유가증권, 제예금, 받을 어음, 미수금, 가지급금, 임차보증금, 대여금, 선급금 등으로 한다.

제28조 (등기, 등록증)

  • 토지, 건물, 자동차를 취급하거나 전세로 임차하였을 경우에는 곧 바로 관할관청에 조합명의로 등기, 등록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9조 (고정자산 및 비소모품의 관리)

  • ① 조합은 고정자산 및 비소모품(비품, 집기 등)을 취득한 경우 즉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내용년수가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내부품의에 의하여 폐기 또는 매각하고 이를 대장에 기재한다.

제30조 (소모품 관리)

  • 소모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보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장 감 사

제31조 (회계감사의 시행)

  • ① 회계감사는 감사종료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0장 특별회계

제32조 (운영규정)

  • 특별회계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33조 (특별자금 전용)

  • 특별회계자금 또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관계 결의기구의 결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특별자금 차입)

  • 특별회계자금을 일시 차입코자 할 때에는 제4조에 준용한다.

제35조 (결산보고)

  • 조합 위원장은 회계년도에 따른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38조 (개 폐)

  • 이 규정의개폐는 운영위원회 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39조 (시 행)

  • 이 규정은1992. 9.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6.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 5. 26.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규약 제6장 제36조 내지 제40조에 따라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 조합의 각종 회의의 진행에 관여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개의 원칙)

  • 조합의 각종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일사부재리의 원칙)

  • 의결 또는 부결된 의안은 원칙으로 동일 회기중에는 재심의 할 수 없다.
  • 다만, 재적의원 또는 위원 전원의 동기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의 장)

  • ①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능률적으로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1.회의의 성립을 진행한다.
    • 2.출석자의 수가 회의도중 회의성립이 필요한 정족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정회, 연기 또는 산회를 선언한다.
    • 3.모든 동의를 출석자에게 정확히 전단한다.
    • 4.모든 의안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설명이 종료된 후에 질의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5.의안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질의, 기타 발언은 원칙으로 이를 불허한다.
    • 6.의안이 책택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선포한다.
    • 7.의사 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외에는 동의의 내용에 대하여 의장은 자기의 견해를 발표 할 수 없다.
    • 8.질의 및 토의가 종료된 때 또는 질의 및 토의 종결의 발언이 있을 때에는 재적과반수의 동의로 토론의 종결을 선언한다.
    • 9.의사일정이 종료된 때에는 폐회를 선언한다.
    • 10.기타 회의 질서유지 및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6조 (부의장)

  • 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② 의장 불신임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연장자인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동의의 채택여부를 물어야 한다.

제7조 (발 언)

  • ① 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한다.
  • ② 의장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며, 2인이상이 동시에 발언을 요구할 때에는 그 순위를 정하여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 ③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금한다.
    • 1.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 2.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3.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 4.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8조 (발청자의 발언)

  • 방청자는 회의에 대한 발언을 금한다.

제9조 (토 의)

  • 회의에서의 질의 및 토론을 원칙으로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질의토론은 반드시 의장을 향하여 하여야 하며, 구성원 상호간의 질의 응답은 할 수 없다.
    • ②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 ③ 토론의 순서에 관하여 의장은 최소한 반대의견을 발언시킨 다음에 찬성의 의견을 발언시켜야 하며, 이후 교대로 발언시켜야 한다.
    • ④ 토론은 의안이외의 내용에 미칠 수 없으며, 또한 동시에 2인이상 토론할 수 없다.
    • ⑤ 의장의 자격으로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 ⑥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토론의 종결의 동의가 가결된 경우에는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한다.

제10조 (의사일정)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의안의 제출)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의안은 회계 개시 3일전까지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회기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의안설명)

  • ① 타인 또는 타 기구에 검토 또는 심의를 위임한 사항이 의안으로 상정된 때에는 의안설명에 있어서 소수의견도 아울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앞 1항의 경우에 의안설명자는 자기의 의견을 첨가할 수 없다.

제13조 (의안의 철회)

  • ① 제출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로부터 청구가 있어야 한다.
  • ② 앞 1항의 경우 토론이 개시된 후에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동 의)

  • ① 동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장에게 제출한 의안을 말한다.
  • ② 의안심의를 개시한 후에는 다음 각호 이외의 동의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
    • 정회동의
    • 질의토론 종결동의
    • 수정동의
    • 의장불신임 동의
    • 기타 의사진행동의
  • ③ 앞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토론을 행하지 않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④ 동의는 원칙으로 재청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단순히 다른 동의를 철회하거나 표결방법 또는 심의반대를 요청하는 동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긴급동의)

  • 긴급동의는 직접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 (수정동의)

  • ①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동의가 결정될 때까지는 다른 수정안의 제출을 불허한다.
  • ②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이를 인정한다.
  • ③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에 대한 추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규칙발언)

  • ① 회의진행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에는 규칙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
    • 토의가 동의 혹은 수정안의 주제를 이탈하였을 때
    • 토의가 법령 또는 규약 등에 위반하였을 때
    • 의장이 특정인에게 특권적인 동의에 대하여 발언을 허용한 경우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
  • ② 규칙발언은 회의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단순히 발언권을 얻기 위한 구실로 이용하거나 의장에 대한 비판 또는 타인의 발언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다.

제18조 (의안 심의의 순서)

  • 의안심의의 순서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다.
    • ① 제안설명
    • ② 질의
    • ③ 토론
    • ④ 표결

제19조 (표 결)

  • 표결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 ① 표결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③ 표결방법은 원칙으로 무기명투표, 거수, 기립의 삼종으로 하고 결의에 따라 결정한다.
    • ④ 표결의 순서는 수정안, 원안의 순으로 한다. 수정안이 많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 ⑤ 회의의 질서에 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직접 표결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 ① 각종 회의에는 의사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회의의 종류, 명칭
    • 2.회의의 연월 일시 및 장소
    • 3.출석자
    • 4.보고사항의 개요
    • 5.의안의 안건과 결정사항
    • 6.동의의 개요와 그 처리
    • 7.표결방법 및 찬반의 수 등
    • 8.기타 주요사항
  • ③ 회의 당사자는 전항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의사록에 서명날인한다.

제2장 대의원회

제21조 (대회준비)

  • 대의원대회(이하 "대회"라 한다) 개최를 위한 준비는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행한다.

제22조 (회의의 성립)

  • 의장은 출석대의원의 자격유무 의사정족수 등 회의 성립건의 충족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3조 (의장단)

  • 조합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대회 의장단이 된다.

제24조 (의장의 권한)

  • ① 의장은 대회를 대표함 회의를 진행한다.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회를 선언할 수 있으며, 대회장에서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회장을 혼란케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행위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의장의 토론참가)

  • 의장이 토론에 참가하려면 의장의 직을 교체하여야 한다.

제26조 (의사록)

  • 의장은 대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서기를 위촉한다.

제27조 (발 언)

  • 대의원은 의제에 관하여 자유스럽고 충분한 질의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28조 (의안제출)

  • ① 대의원이 대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개시 1주일전까지 중앙위원회에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기중 긴급을 요하는 추가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써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동 의)

  • 동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이상의 대의원의 찬성으로 성립된다.

제30조 (수정안)

  • ① 원안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과정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 ② 수정안은 원안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일부 수정하여 가결시키려는 의도로 제출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31조 (재표결)

  • 대의원은 표결방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표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다시 표결 가부를 회의에 부쳐 결정한다.

제32조 (부대결의)

  •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안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부대결의를 할 수 있다.

제33조 (회의록의 서명날인)

  • 대회의 의사록에 관하여는 의장은 대회의 의사록을 검토하고 서명날인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35조 (개 폐)

  • 이 규정의 제정 개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제39조 (시 행)

  • 이 규정은 1992. 9.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부칙 제1조에 따라, 규약에 미비된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희생의 정의)

  • "희생"이라 함은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사망
    • ② 부상 또는 질병
    • ③ 민사 또는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 ④ 해고 또는 부득이 퇴직한 경우
    • ⑤ 징벌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제3조 (구 제)

  • ① 이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를 할 수 있다.
    • 장례비의 전액 부담
    • 유족에의 조위금
    • 조합 재정이 허용하는 한 사망 당시의 월수입 3개년분 해당액을 일시불로 유족에게 지급
  • ② 이 규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 할 수 있다.
    • 요양비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부담
    • 위문금
    • 요양기간중 매월 부상 또는 질병 당시의 월수입 해당액을 부담
    • 불구 또는 폐질로 된 자에 대하여는 부상 또는 이병 당시의 월수입 3개년분 해당액을 조합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
  • ③ 이 규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제할 수 있다.
    • 재판비용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전액부담
    • 원상회복 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피구속 또는 피처분 당시의 월수입 해당액을 부담
  • ④ 이 규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구제 할 수 있다.
    • 재판비용, 기타 복직에 필요한 비용 전액부담
    • 복직여부 확정시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희생자 당시의 월수입 해당액을 부담
    • 복직 불가능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희생자 당시의 월수입 2개년 해당액을 조합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본인과 합의하여 취직의 알선을 행한다.
    • 앞 3호의 경우 조합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일시금외에 사용자로부터 소정의 퇴직금 또는 감액분 상당액을 가산 지급한다.
    • 이 규정 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실정에 따라 구제한다.

제4조 (월수입)

  • 이 규정에서 월수입이라 함은 희생자의 구제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월할 환산한 것을 말한다.

제5조 (집 행)

  • 이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경우 희생의 인정 및 구제범위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 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집행한다.
  • 다만, 그 결과에 관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 청)

  • 이 규정에 의거하여 구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경우 소속 지회장은 현황을 조사한 후 문서로 위원장에게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기 금)

  • 이 규정에 의한 구제기금을 특별회계에서 처리한다.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일반회계에게 차용할 수 있다.

제8조 (특별조합비)

  • 이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조합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9조 (개 폐)

  •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운영위원회의의결의를 거쳐 행한다.

제10조 (시 행)

  • 이 규정은 1992. 9.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해운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부칙 제1조에 따라, 규약에 미비된 노동조합 및 해운조합 업무 및 처우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안케 하여 조합의 민주화 및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로 노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 상)

  • 제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 ①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사기양양 및 근무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한국해운조합 경영 전반에 걸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

제3조 (내 용)

  • 제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이어야 한다.

제4조 (제안자)

  • 조합원은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규정 제2조2호 또는 동조 제3호에 대해서는 비조합원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 (제안요령)

  • 제안은 어떠한 문서매체로도 할 수 있으며, 제안자(소속, 직급, 성명), 제안이유, 효과 등을 기재하여 직접 노동조합으로 제출한다.제안은 어떠한 문서매체로도 할 수 있으며, 제안자(소속, 직급, 성명), 제안이유, 효과 등을 기재하여 직접 노동조합으로 제출한다.

제6조 (제안의 심의)

  • ① 접수된 제안은 조합 총무부에서 1차 심사를 한다.
  • ② 1차 심사에서 통과된 제안은 중앙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시 상)

  • 채택이 확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 결의로 시상을 할 수 있다.(2010.5.26 개정)

제8조 (체택제안의 처리)

  • ① 채택된 제안 중 조합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근로조건 개선 등 한국해운조합 경영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분기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9조 (불채택 제안의 처리)

  •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제안자에게 불채택 사유를 명기하여 정식공문으로 반송처리한다.

부칙

제10조 (개 폐)

  •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운영위원회의의결의를 거쳐 행한다.

제11조 (시 행)

  • 이 규정은 1992. 9.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 적)

  • 본 규정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 위원장과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 각종 선거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 본 규정은 다음 각호에 적용한다.
    • ① 조합 위원장 선거
    • ②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 선거
    • ③ 대의원 선거

제3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설치 운영)

  • ① 조합은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선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선관위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그 취지에 반하지 않는한 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 1.조합위원장 선출
      • 가. 선거 관리 위원은 위원장 1인과 상무위원 3인, 지회별 각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나.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 후 3일 이내에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로부터 3일을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산되는 선관위 활동은 선관위 구성후 익일 09:00부터 개시된다.
      • 다. 조합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관위의 권한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 해산 전까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신분을 보장받는다.
        • (2)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 행정에 필요한 사무처리 관련 자료 제출을 노조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노조집행부는 곧 바로 협조하여야 한다.
        • (3)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합 위원장에게 상무집행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위원장은 즉시 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4) 선관위 위원은 선거가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한다.
        • (5) 선관위 위원은 입후보자 추천, 선거 운동 참여 등 특정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선거 운동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라.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관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마.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과 선거 사무소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합 회비에서 지원한다.
      • 바.앞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2.조합 위원장을 제외한 조합 임원 선출
      • 가. 조합 임원의 선거 사무를 관장케 하기 위하여 대의원 대회에서 2명내지 3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선관위를 구성한다.
      • 나. 앞 호의 선관위 위원은 대의원 대회 참석 대의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대회 회기로 국한한다.
      • 다. 앞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 임원에 입후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3.지회 대의원 선출
      • 가. 지회 대의원 선거 사무를 관장케 하기 위하여 지회별로 약간 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선관위를 구성한다.
      • 나. 앞 호의 선관위 위원은 해당 지회 조합원 중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당해 회기에 국한한다.
      • 다. 지회 대의원에 입후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선거일 지정 및 공고)

  • 선관위 위원장은 조합 운영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거쳐 임기만료 60일 전에 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 1명에 대한 선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선거일로부터 20일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입후보추천)

  • ① 위원장 입후보 등록 신청 및 사퇴
    • 조합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별지의 입후보 등록 신청서에 조합 20인이상 또는 조합 대의원 5명 이상이 기명 날인한 추천장을 선관위 활동 개시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앞 항의 추천에 있어 조합원 및 대의원은 복수로 추천할 수 없다.
    • 위원장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조합 임원에 대한 입후보 추천
    • 조합 임원에 입후보하거나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후보 추천은 대의원 2명이상의 연서로서 하며,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지회 대의원에 대한 입후보 추천
    • 지회 대의원에 입후보하거나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입후보자 심사 및 공고)

  •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입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선관위는 등록 마감일 익일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한다.
    • 조합에서 징계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입후보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제7조 (선거인 명부)

  • 조합위원장 선거시 선관위는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제8조 (선거방법)

  • ① 조합 위원장 선거의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의 방법으로 입후보자에 대하여 기표하고 당선은 총 조합원 2/3이상이 투표하고 총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단,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시 득표 2위안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행하고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 ② 조합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 시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며 총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 ③ 조합 위원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제9조 (임원 투표 방법)

  • ① 선출 정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원수에 따라 연기명제로 투표한다.
  • ② 연기명제에 의하여 정원 일부가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잔여 정원에 한하여 투표한다.

제10조 (임원의 결원)

  •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임원(위원장 제외)의 결원 보충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로 선임하고 추후 대의원 대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개표 및 무효투표)

  • 선거 투표가 완료되면 조합 위원장 선출에 대한 개표는 전 투표함이 본부에 도착하는 즉시 선관위에서 개표하고, 조합 위원장 선거 이외의 개표는 해당 선관위가 곧바로 개표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후보자의 기표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
    • ③ 기타 선관위에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12조 (일부 유효투표)

  • 연기명제로 이 규정 제11조제1호가 아닌 다음의 경우에는 일부 유효로 한다.
    • ① 동일 후보자를 중복 기입했을 경우에는 중복 기입하지 아니한 부분과 중복 후보자는 1표
    • ② 규정 제 11조 2항과 3항의 잔여 부분

제13조 (당선인 고지 및 통보)

  • 당선인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곧바로 당선인을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선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당선된 입후보자가 없을 때
    • ② 선거 무효 판결이 있을 때
    • ③ 당선된 입후보자가 임기 개신전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재선거는 제1호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15조 (이의신청)

  •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2010.5.26 개정)
  • ② 앞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선관위 이의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 판결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장 선거운동 기간)

  • ① 선거 운동은 입후보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 ② 선거 공보의 발행
    • 선관위는 선거 공보(전자매체포함)를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야 한다.
    •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선거 공보 제작과 관련 후보자의 사진, 성명, 소속, 경력 사항, 입후보취지등의 원고를 입후보 등록 신청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는 3,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 ① 선관위는 본부 및 지부에서 각1회의 정책 토론회 및 합동연합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정책 토론회 운영 방법 및 합동연설회 시간제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 입후보자 선거운동 제한)

  • ① 입후보자는 선관위 공고 이외 일체의 개인 유인물 배포 및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
  • ②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금품 수수와 이익 및 권리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된다.
  • ③ 앞 2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가 있을시 선관위는 판결로 입후보자 등록을 위소 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장 입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지원)

  • 입후보자에게 선거 운동 비용으로 일백만원을 당선자 확정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최종 투표의 유효득표 20%이하인 입후보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06.5.17>

부칙

부 칙

  • 이 규정은 1992. 9.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4. 5.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07. 1. 1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5. 1. 15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 및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지회의 조직)

  • ① 조합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회운영에 따라 지회운영의 책임자를 지회장으로 한다.
  • ② 지회장은 관할지역내에 활동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각 지회에 속한 조합원은 조합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지회장이 방침에 따라야 한다.

제3조 (기 능)

  • 지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 ① 소속 조합원의 고충사항 처리 및 건의
    • ② 소속 조합원의 근로환경 및 복리후생 개선 연구건의
    • ③ 지회 노사간담회 개최
    • ④ 조합 정책 수행에 따른 지원협력

제4조 (부서운영 및 소관업무)

  • ①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총무부
    • 조직쟁의부
    • 교육홍보부
    • 문화부
    • 여성부
  • ②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조합 사무규정 제4조(각 부서의 소관업무)에 따라 해당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지회장 임무)

  •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은 지회장으로서 조합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임무 외에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관할지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② 지회의견 수립 및 활동사항을 월1회 이상 서면 보고한다.
    • ③ 관할지역 회의를 필요시 개최한다.
    • ④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⑤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 보고한다.

제6조 (행사주관 및 정보제공)

  • 지회의 행사주관자는 지회장으로 하며 지회장은 조합원의 조합의식 고취와 건전한 직장기풍의 조성을 위하여 조합원의 체육행사를 주관하고 각종 행사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사고예방에 대한 조직적 지원 및 정보제공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리)

  • 지회장은 이동 또는 휴직으로 유고될 시, 직무대리자를 임명하고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8조 (서류접수 및 공지사항 게지)

  • 지회장은 회보 각종문서 및 공지사항을 접수하여 작성 비치하고 공람 및 게시하여 조합원에게 충분히 공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의무금)

  • ① 조합 규약 제40조에 의거 지회장은 의무금 납무 통지를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 사용자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지회장은 조합의 지회지원비를 집행하며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본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비집행)

  • 지회장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을 표창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 (표 창)

  • 지회장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을 표창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탄핵 및 징계)

  • 지회장은 규약 제44조에 위배된 조합원을 탄핵 및 징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상실)

  • 지회장은 지회내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시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 타)

  • ① 지회장은 지회운영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회장이 별도 방침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위원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요사항은 사전보고 한다.
  • ② 지회장은 지회 내 제반 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부칙

제15조 (개 폐)

  • 본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6조 (시 행)

  • 이 규정은 1992. 9.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0.5.26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해운조합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규약 제23조 제11항 및 회계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조합 특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 ① 조합원의 의무금(연봉월액*1.0%)의 100분의 10을 매월 적립
  • ② 조합의 각종 수익사업 잉여금
  • ③ 일반회계로부터 이월한 잉여금의 적립분 및 그 이자 또는 투자 수익금 등
  • ④기타 찬조금 및 기부금

제3조(기금의 목적)

  • 조합특별기금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 ① 노동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조합 활동의 중대사태시 지급
    • ② 희생자 구제시
    • ③ 사용자의 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시, 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 ④ 기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가 있는 경우

제4조(자금운영)

  • 기금은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원금보장 금융상품이어야 한다.

제5조(기금의 지출)

  • 이 기금은 제3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하여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노동쟁의 등의 단체행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서 사전지출하고 지출개시 2개월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사후 인준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6조(운용)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칙

부 칙

  • 이 규정은 201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등 경조금 지급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 ① 이 규정에 의한 축하금 및 경조금 지급기준은 발생일 현재의 조합원에 한한다.
  • ② 이 규정에 의한 대·내외 축하금 및 경조금 지급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제3조(지급액)

  • ① 축하금
    • 조합원의 결혼 : 300,000원
    • 조합원 자녀출산 등 : 100,000원
    • 정년퇴직 조합원 전별금 : 200,000원
  • ② 조의금
    • 조합원의 사망 : 1,000,000원
    • 조합원 배우자의 사망 : 500,000원
    • 조합원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 500,000원
    • 조합원의 자녀 사망 : 500,000원
    • 조합원의 조부모 사망 : 100,000원
  • ③ 대·내외 축하금 및 경조금 : 100,000원

제4조(지급)

  • ① 축의금 및 조의금 등은 발생 즉시 조합에서 지급한다.
  • ② 대·내외 축하금 및 경조금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집행하고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한다.

부칙

부 칙

  •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