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원칙과 협조)
제4조 (각 부서의 소관업무)
제2장 집 무
제7조 (집무시간)
제8조 (휴일, 휴가등)
제3장 조합활동
제9조 (출장 및 파견)
제10조 (여비의 지급)
제11조 (활동비)
제12조 (기타활동)
제4장 처 후
제13조 (처 우)
제5장 문서관리
제14조 (용어의 정의)
제15조 (문서의 작성)
제16조 (결재, 시행)
제17조 (날 인)
제18조 (발수신 및 처리)
제19조 (편철 보관)
제20조 (보 존)
제6장 간행물 및 도서
제21조 (간행물)
제22조 (도서의 구입)
제23조 (정리, 보관)
제24조 (열람, 대출)
제25조 (보존 및 폐기)
제7장 자산관리
제26조 (대장의 비치)
제27조 (취득 및 처분)
부 칙
제28조 (개 폐)
제29조 (시 행)
부 칙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
제3조 (회계년도)
제4조 (지출의 근거)
제5조 (고정자산의 처분)
제6조 (지출기한과 회계년도 구분)
제2장 예산 및 결산
제7조 (수입, 지출의 정의)
제8조 (예산 편성)
제9조 (예비비)
제10조 (예산의 전용)
제11조 (추가예산의 편성)
제12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13조 (지출 예산의 이월)
제14조 (잉여금의 처리)
제15조 (결산 보고)
제3장 회계원
제16조 (회계원 임명)
제17조 (회계원 책임)
제4장 수 입
제18조 (수입절차)
제19조 (수입금 예치)
제5장 지 출
제20조 (지출절차)
제21조 (지출증명)
제6장 지 출
급별 | 구분 |
---|---|
위 원 장 | 한국해운조합 1급갑 해당 |
부위원장, 중앙위원, 사무국장,대의원, 부서장, 기타 | 한국해운조합 2급 해당 |
제7장 회계장부 및 증빙서
제23조 (장부의 배치)
제24조 (월계표 작성)
제25조 (기표의 요령)
제26조 (전표류의 작성)
제8장 자 산
제27조 (자산의 구분)
제28조 (등기, 등록증)
제29조 (고정자산 및 비소모품의 관리)
제30조 (소모품 관리)
제9장 감 사
제31조 (회계감사의 시행)
제10장 특별회계
제32조 (운영규정)
제33조 (특별자금 전용)
제34조 (특별자금 차입)
제35조 (결산보고)
부 칙
제38조 (개 폐)
제39조 (시 행)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
제3조 (공개의 원칙)
제4조 (일사부재리의 원칙)
제5조 (의 장)
제6조 (부의장)
제7조 (발 언)
제8조 (발청자의 발언)
제9조 (토 의)
제10조 (의사일정)
제11조 (의안의 제출)
제12조 (의안설명)
제13조 (의안의 철회)
제14조 (동 의)
제15조 (긴급동의)
제16조 (수정동의)
제17조 (규칙발언)
제18조 (의안 심의의 순서)
제19조 (표 결)
제20조 (회의록)
제2장 대의원회
제21조 (대회준비)
제22조 (회의의 성립)
제23조 (의장단)
제24조 (의장의 권한)
제25조 (의장의 토론참가)
제26조 (의사록)
제27조 (발 언)
제28조 (의안제출)
제29조 (동 의)
제30조 (수정안)
제31조 (재표결)
제32조 (부대결의)
제33조 (회의록의 서명날인)
부 칙
제35조 (개 폐)
제39조 (시 행)
부 칙
제1조 (목 적)
제2조 (희생의 정의)
제3조 (구 제)
제4조 (월수입)
제5조 (집 행)
제6조 (신 청)
제7조 (기 금)
제8조 (특별조합비)
부칙
제9조 (개 폐)
제10조 (시 행)
부 칙
제1조 (목 적)
제2조 (대 상)
제3조 (내 용)
제4조 (제안자)
제5조 (제안요령)
제6조 (제안의 심의)
제7조 (시 상)
제8조 (체택제안의 처리)
제9조 (불채택 제안의 처리)
부칙
제10조 (개 폐)
제11조 (시 행)
부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4조 (선거일 지정 및 공고)
제5조 (입후보추천)
제6조 (위원장 입후보자 심사 및 공고)
제7조 (선거인 명부)
제8조 (선거방법)
제9조 (임원 투표 방법)
제10조 (임원의 결원)
제11조 (개표 및 무효투표)
제12조 (일부 유효투표)
제13조 (당선인 고지 및 통보)
제14조 (재선거)
제15조 (이의신청)
제16조 (위원장 선거운동 기간)
제17조 (정책토론회 및 합동연설회)
제18조 (위원장 입후보자 선거운동 제한)
제19조 (위원장 입후보자 선거운동비용 지원)
부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부 칙
제1조 (목 적)
제2조 (지회의 조직)
제3조 (기 능)
제4조 (부서운영 및 소관업무)
제5조 (지회장 임무)
제6조 (행사주관 및 정보제공)
제7조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리)
제8조 (서류접수 및 공지사항 게지)
제9조 (의무금)
제10조 (경비집행)
제11조 (표 창)
제12조 (탄핵 및 징계)
제13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상실)
제14조 (기 타)
부칙
제15조 (개 폐)
제16조 (시 행)
부 칙
제1조 (목 적)
제2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목적)
제4조(자금운영)
제5조(기금의 지출)
제6조(운용)
부칙
부 칙
제1조 (목 적)
제2조(지급기준)
제3조(지급액)
제4조(지급)
부칙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