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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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공제

수상레저공제:수상레저활동 및 마리나선박 대여활동 중 발생한 공제계약자의 손해, 책임 및 비용을 보상하는 공제상품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안내

  1. 가입유형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의 종류 및 공제료가 달라짐
  2. 가입기간:1년
  3. 단기가입하는 경우 단기요율표에 의한 할증이 적용됨
  4. 수상레저안전법 및 마리나항만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
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의 분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의 분류 안내

수상레저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수상레저기구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이 없는 수상레저기구
  • 피견인수상레저기구:동력수상레저기구에 견인되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기구
마리나선박
  • 파워요트:엔진을 주된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 세일링요트:세일링을 주된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주요 담보위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담보위험 안내

  • 배상책임담보(기본)-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선박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의 신체 사상 등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담보
  • 수상레저(마리나선박대여)활동 중 상해담보-피공제자가 수상레저 활동 중 입은 신체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담보
  • 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 손해담보-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가 침몰,좌초,충돌,화재,폭발,도난 등으로 인하여 입은 물적손해담보
기타담보위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기타 담보위험 안내

  • 이용자의 재물에 관한 배상책임담보: 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 제3자의 재물에 관한 배상책임담보: 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제3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담보
  • 제3자의 신체사상등에 관한 배상책임담보: 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사상 등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담보
  • 인명구조비담보: 피공제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 또는 제3자를 구조 및 수색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 치료비담보: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는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특징 및 유의사항 안내

  1. 가입유형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의 종류 및 공제료가 달라짐
  2. 가입기간:1년
  3. 단기가입하는 경우 단기요율표에 의한 할증이 적용됨
  4. 수상레저안전법 및 마리나항만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
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의 분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의 분류 안내

수상레저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수상레저기구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추진기관이 없는 수상레저기구
  • 피견인수상레저기구:동력수상레저기구에 견인되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기구
마리나선박
  • 파워요트:엔진을 주된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 세일링요트:세일링을 주된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선박
주요 담보위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주요 담보위험 안내

  • 배상책임담보(기본)-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선박의 소유사용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의 신체 사상 등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담보
  • 수상레저(마리나선박대여)활동 중 상해담보-피공제자가 수상레저 활동 중 입은 신체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담보
  • 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 손해담보-수상레저기구(마리나선박)가 침몰,좌초,충돌,화재,폭발,도난 등으로 인하여 입은 물적손해담보
기타담보위험 안내 - 자세한 내용은 다음 텍스트에서 설명

기타 담보위험 안내

  • 이용자의 재물에 관한 배상책임담보: 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 제3자의 재물에 관한 배상책임담보: 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제3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담보
  • 제3자의 신체사상등에 관한 배상책임담보: 수상레저기구 및 마리나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 사상 등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담보
  • 인명구조비담보: 피공제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 또는 제3자를 구조 및 수색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 치료비담보: 피공제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는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